허가 조건

1. 관계법령,「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 목적 외 사용 등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4. 현수막, 현판 등 특수시설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6. 사용 허가된 시설, 설비, 물품 등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현시세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 등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복지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0.「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가 정한 경우가 아니면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2. 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근로자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3. 사용 시 문구 해석 상 의견 차이는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해석에 따른다.

시설대관 기타규정

1.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대관은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시설대관은 시설사용신청서 접수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한다.

2. 지급 및 허가된 비품 및 부대시설 외 사용을 금한다.

3. 시설대관일 이전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용목적 및 허가 된 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5. 관리목적상 복지관 직원의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대관 시 발생하는 도난/화재 등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7. 대관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수거 혹은 분리수거 해야 한다.

8. 상기 사항 위반 시, 퇴실조치 및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한다.

9. 대관 신청 후 2회 이상 취소 시 연내 대관을 불가한다.

10. 시설 사용시간은 신청 주체의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한다.

11.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2. 사전 대관신청은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13. 대관 신청자는 복지관 주차공간(90대까지 가능) 부족 시 사전에 홍보하여야 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4. 필요시 방역관리자 선정 및 방역수칙 준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5. 기타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